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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구장 관리 기준 안내

미리 대비하면 불편은 줄이고, 안전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에도 플래버가 안심하고 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구장을 준비해 주세요!

매치 진행이 어려우면 플랩에 사전 전달해요.

구장 상태가 매치 진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매치 시작 2시간 전까지 취소 요청 해요.
1시간 30분 이내 취소 요청 반복 시 경고가 부여돼요.
경고 3회 초과 시, 강수 시 매치 2시간 전 구장에 상태 확인을 요청드려요.
1시간 30분 전까지 구장 상태 확인이 안된다면 플랩에서 매치를 강제 취소 할 수 있어요.

구장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매치를 강행하면 보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장은 직접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요.
예보가 없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사전 관리가 어렵지만, 예보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주세요.
예보를 확인하고 사전 조치가 어렵거나 배수가 어려우면 매치 2시간 전까지 취소 요청해주세요.
구장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장 취소되면 플랩에서 구장 사진을 확인해요.
확인한 현장 사진이 위 구장 상태 기준을 벗어난 상태인 경우,
구장에 참가자 보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지 기준
플래버들에게 발송되는 ‘강수 예보 안내 알림톡’
*1시간 30분 내 발송되는 ‘강수 예보 변동 안내 알림톡’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공지 시점
기상청 날씨누리 예보 사전 예보의 기준
• 오전(12시 이전) 매치: 하루 전 22시 기준, 매치 진행 시간의 강수량 예보가 1mm 이상 시 • 오후(12시 이후) 매치: 매치 시작 4시간~2시간 전 기준, 매치 진행 시간의 강수량 예보가 1mm 이상 시

아래와 같은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플래버의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매치를 취소할 수 있어요.

플랩은 사업자로 플래버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특보 발생 시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호우 주의보·경보
태풍 주의보·경보
강풍 경보
대설 주의보·경보
낙뢰 주의보·경보
경보 유형
주의보
경보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강풍
(해당하지 않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대설 주의보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판례
수상 레저 업체 - 태풍 주의보 운영 중 낙상 사고 → 영업자 과실(참고 링크1, 링크2)
아래 링크에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풍 호우 폭풍우 대설 폭풍설 해일 파랑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항선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