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비하면 불편은 줄이고, 안전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에도 플래버가 안심하고 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구장을 준비해 주세요!
언제 발송 되고, 언제 답하나요?
어떻게 답변하나요?
진행 여부 선택이 필요한 매치가 언제 표시되나요?
기상 악화 예보가 있는 시점 이후의 모든 매치가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예) 오후 2시 비·눈 예보가 있다면, 오후 2시 이후 모든 매치가 리스트에 표시
매치 시작 1시간 40분 전까지 ‘진행 가능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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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마감: 각 매치 시작 1시간 4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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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까지 응답이 없으면 매치는 자동 취소되며 복구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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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송된 “구장 상태 확인 요청” 알림에 해당되는 오전 10시 매치까지는 전일 23:30까지 진행 여부를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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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박스를 활용해 여러 매치를 한 번에 선택해 응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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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2시간 전까지 구장 상태 답변이 없는 매치가 있다면 미응답 확인 요청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가능으로 체크했으나 갑작스럽게 구장 상태가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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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시작 1시간 40분 전: 구장 관리 사이트에서 ‘불가능’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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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시작 1시간 40분 전 ~ 1시간 전: 카카오톡 채널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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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시작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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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장으로 출발한 매니저, 플래버들이 있어 취소 시 보상 금액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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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능한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수·제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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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시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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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시작 이후 내리는 비·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매니저와 플래버의 소통으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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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 시작 이후 내리는 상황을 대비해 구장의 배수·제설 장비 위치와 갯수를 알려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매치 진행 가능 여부는 현장에 모인 플래버가 결정해요.
가능으로 체크되어 진행하였으나
현장에서 취소되는 경우 
1차 발생 구장 이용료 미정산
구장주님들과 플래버들의 진행 가능 상태에 대한 인지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래 진행이 가능한 좋은 예시와 진행이 불가한 예시를 확인하여 플래버들이 즐거운 운동이 될 수 있게 부탁드려요.
2차 재발생 구장 이용료 미정산 + 플래버 추가 보상 구장 정산 반영
다소 배수/제설이 미흡하거나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조금 더 확실한 배수/제설 혹은 매치 사전 취소를 권장드려요.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에는 예보 발생 시 가능 체크 여부와 관계없이 매치가 사전 취소 될 수 있어요. 구장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보상이 구장 정산에 반영돼요.
3차 재발생 예보가 있을 때, 구장 확인 요청 없이 매치 취소
진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구장 사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진행돼요.
가능으로 체크되어 진행하였으나
배수/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취소되는 경우 
1차 발생 보상 금액 구장 정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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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제설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플래버에게 좋지 못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환불 및 추가 보상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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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추가 보상 금액이 구장 정산에 반영됩니다.
2차 재발생 예보가 있을 때, 구장 확인 요청 없이 매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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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구장 정산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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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배수/제설 완료 후 사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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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치 시작 2시간 전 취소됩니다.
비/눈 예보 기준 1일 이후
배수/제설이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서 중단, 취소되는 경우 
1차 발생 보상 금액 구장 정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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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일 기준 다음날에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개별적으로 취소 요청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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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추가 보생 금액이 구장 정산에 반영됩니다.
2차 재발생 구장 배수/제설 완료 확인이 될 때까지 매치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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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구장 정산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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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제설 완료 후 사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진행돼요.
아래와 같은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플래버의 안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매치를 취소할 수 있어요.
플랩은 사업자로 플래버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특보 발생 시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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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주의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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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주의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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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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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주의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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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주의보·경보
경보 유형 | 주의보 | 경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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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
(해당하지 않음)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판례
아래 링크에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풍 호우 폭풍우 대설 폭풍설 해일 파랑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항선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