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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성희롱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접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불쾌감을 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